혼인은 성사
혼인 성사 생활
세례를 받은 한 남자와 역시 세례를 받은 한 여자가 이루는 결혼은 혼인성사가 된다. 따라서 그들이 하는 결혼 생활은 혼인성사생활이 된다. 물론 그들의 결혼이 교회에서 인정하는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직자와 증인들 앞에서 자유로이 혼인 합의를 표명해야 한다.
혼인성사생활을 시작한 부부의 사랑은 이전과는 달리 더 이상 순수 자연적인 사랑이 아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성사적 은총을 가져다 주는 초자연적 사랑이 되어 그들 부부를 구원할 수 있는 은총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랑의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로써 부부는 구원받는 것이다.
혼인성사는 다른 성사와 달리 부부 자신이 성사를 이룬다. 두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곧 혼인성사이고 그 결혼은 부부 당사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가 세례를 받으면 그들의 결혼 생활도 혼인성사생활이 되는 것이다. 또한 혼인성사는 일회적으로 집전되는 다른 성사와 달리 '항구한 성사', '지속적인 성사'라고 말한다. 두 그리스도인이 혼인성사생활을 계속하는 한 혼인성사는 지속적으로 거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신자가 자신들의 혼인 생활이 갖고 있는 위와 같은 깊은 의미를 모르고 있으며, 혼인 생활의 종교적, 신비적, 성사적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혼인성사를 세례 받은 두 그리스도인의 결혼식으로서 교회에서 새 가정을 이루어 주고 축복하는 예식 정도로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두 세례자의 혼인식은 혼인성사생활을 시작하는 예식일 뿐이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스스로 성사를 집행하고 스스로 성사의 은총을 받기 시작한다. 그 때부터 그들이 주고받는 사랑은 성사적 은총, 구원의 은총을 지닌 사랑이 된다. 그들의 사랑하는 삶은 이제 성사적 삶이며 이 삶에서 그들은 구원받도록 배려된 것이다.
위와 같은 혼인성사의 본질을 좀더 깊이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성사혼(구원 질서상의 혼인)을 자세히 다루기 전에 먼저 모든 혼인(자연적 제도로서 혼인, 창조 질서상의 혼인)의 특성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1. 모든 혼인은 성사적이다
1) 비관주의
교회의 역사 중에는 혼인, 부부 사랑, 부부의 일치를 죄악시한 면이 있었다. 영과 물질의 대립 관계를 주장한 마니케이즘의 영향이었다. 물론 하느님께서 지으신 모든 영적, 물질적 피조물의 선성(善性)에 대해서는 아무도 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인간에게 적용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 마니케이즘의 이원론이 개입되었던 것이다. 원죄 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일부 흐름 때문에 인간의 역사적 실존 전체, 나아가서 부부 생활이 비관주의로 해석되었던 것이다.
교부 시대의 일부 신학 흐름에 따르면 원죄 이후 인간 실존은 세계와 역사의 질서에 혼돈을 가져온 존재이고, 영혼의 원의와 육체의 욕구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는 존재이며, 천사적 존재 양식에 대한 갈망과 물질적 필요성 사이를 오가는 비참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었다.
인간이 이러한 존재라면 그들이 하는 혼인은 역사적 인간이 겪어야 하는 갈등 상황을 삶으로 드러내는 표지일 뿐이며, 영혼과 육신의 싸움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삶의 과정일 뿐이다. 니사의 그레고리오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 천사와 같은 상황과 계급에서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혼인은 인종의 성장을 위해서도 전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혼인 자체가 죄스러운 실재는 아니더라도 그것이 죄악의 결과인 것만은 틀림없게 되어 버린다. 나아가서 종말에 구원받은 모든 인간이 부활하는 것은 인간이 다시 천사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만일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남녀 양성으로 창조하신 것은 그들이 원죄를 지을 것을 미리 내다본 결과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원죄가 없었다면 성적 결합 없이 인간이 탄생할 뻔하였다. 성적 행위는 물론, 인간의 성 그 자체가 벌써 죄악에서 나온 것이 되고 만다. 실제로 예로니모는 "하와가 지상 낙원에 있을 때는 동정녀였다. ..... 동정이 그 본성에 주어졌는데 결혼이 범죄 이후 생겨났다."라고 했고, 아우구스티노는 "자녀 출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몸을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얻자면 그 길밖에 없으니 괴로움 겪는 셈치고 그 요구에 동의하십시오. 그 행위는 아담의 죄벌에서 연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에게 내린 벌에서 온 그것이 행여 유익한 것으로 착각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육체 관계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아우구스티노는 결혼의 세 가지 선을 말한 바 있다. 그것은 자녀 출산, 상호 사랑과 충실, 성사적 표지였다. 그러나 그가 자녀 출산을 혼인의 선으로 말한 것은 자녀 출산을 단죄하면서 온갖 성적 방종은 허용하던 영지주의와 마니케이즘에 대항하려는 것이었지 부부 행위 그 자체를 좋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가 혼인의 세 가지 선을 말한 것은 이원론적 사고에 바탕을 둔 혼인의 기능에 대한 해석이었지 자연과 초자연, 창조 질서와 구원 질서의 관계를 바르게 묘사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구원이란 죄의 결과인 혼인과 부부 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천사와 같은 원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부부 생활 그 자체의 원초적 가치를 회복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곧 초자연이 자연을 들어 높여 하느님의 원초적 창조 계획에 따른 존재 그 자체의 목적을 실현한다는 사실을 잊은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거의 오늘날까지 이어 온 혼인 신학은 동정을 혼인보다 상위 개념으로 보고 혼인 신분의 여러 요소들을 평가할 때에는 언제나 비관주의가 작용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2) 모든 혼인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제도이다
오늘의 세계는 하느님을 거부하는, 그분의 손길을 애써 외면하는 세계이다. 그렇지만 가톨릭 교회는 인간이 하는 모든 혼인은 하느님에게서 유래되었다는 혼인의 신적 기원을 고수한다. 그것은 성서와 교회 전통, 교도권의 일관된 가르침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께서 바로 혼인의 창시자" 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다. 그것은 교회의 혼인에 대한 모든 가르침의 시초와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혼인의 신적 기원에서 다음과 같은 혼인의 특성들이 도출된다.
(1) 혼인과 가정은 자연적 제도이다
혼인이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결론 가운데 하나는 혼인과 가정이 자연적 사회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혼인은 인위적 제도가 아니고 가정은 사람이 만든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혼인과 가정의 본질, 구조적 법칙은 인간 본성의 창조자이신 하느님에게서 유래된 것이므로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인간의 의지로 변경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각개인이 혼인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그의 자유에 달려 있으나 일단 혼인의 신분을 택했다면 하느님께서 설정하신 일부일처의 혼인 구조, 혼인의 개념과 목적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가정은 국가보다 우선하는 첫 번째 자연 사회다. 그것은 시기적으로도, 본성적으로도 그러하다. 따라서 국가는 하느님께서 설정하신 가정의 모습과 구조를 지배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또한 권력으로 가정 생활을 억압하고 가족 관계를 해체하고 분리할 수 없다. 오히려 국가는 가정의 본질적 권리들을 인정하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보조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2) 모든 혼인은 좋은 것이다
혼인이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에서 도출되는 또 하나의 결론은 혼인의 선성(善性)이다. 인간의 성, 남녀간의 사랑, 혼인과 출산은 분명히 자연스런 일, 적극적인 일, 선한 일임을 우리는 성서에서 그 증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성서의 어느 곳에서도 성을 본질적으로 멸시하거나 죄악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에 따른 차이, 남녀의 성적인 만남은 하느님께서 바라시고 확정하신 창조 질서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다. "보시니 좋더라."(창세 1,31)라는 하느님의 탄성은 그 어느 피조물보다 남성과 여성으로 된 인간을 향한 것이었다. 남녀 사이의 관계는 죄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오직 남자와 여자로 존재한다. 남자 또는 여자가 아닌 인간은 없다. "하느님은 당신 모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창세 1,27).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 존재는 인간이 하느님을 닮았다는 선언에도 포함될 정도로 인간 본성의 적나라한 표현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며 서로를 위하는 것은 인간 본래의 아름답고 좋은 삶의 모습이다.
교황 요한 3세 시대, 551년에 열린 부라가 공의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였다. "만약 누가 마니케우스나 트리쉴리아누스처럼 혼인을 단죄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말을 한다면 그는 단죄 받을 것이다." 성, 혼인, 출산에 관한 성서의 낙관주의는 혼인에 대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그 후 혼인 신학이 인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 원천이다. 오늘날 성은 개별 인격 성장의 장, 사회적 성장의 장, 초월적 면모 등 인격적이고 전체적으로 인식하지 더 이상 출산의 도구나 또는 그 반대인 쾌락의 도구로 인식하지 않는다. 절대 신이신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실재 가운데 하나인 혼인도 그분의 선성에 참여하는 선한 실재임에 틀림없다.
(3) 모든 혼인은 거룩하다
혼인은 하느님께서 설정하신 실재이므로 좋은 것일 뿐 아니라 종교적 성격, 신비적 특성을 지닌 거룩한 실재이다. 남성과 여성, 두 배우자 사이에 흐르는 상호 유대는 하나의 신비이다.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하느님의 당신 백성에 대한 충실성, 그분의 창조력이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곳이 바로 부부 사이이다. 하느님의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될 수 없는 신비이듯이 부부 사이의 유대도 하나의 신비인 것이다.
교황 바오로 6세는 부부 사랑의 네 가지 특성을 말했다. 그것은 전체성, 유일성, 불가분성, 출산이다.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역시 그러하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내어 주실 정도로 전체적 사랑을 당신 백성에게 쏟아 부으셨다. 그분의 사랑은 갈림 없는 유일성, 포기하지 않는 충실성과 불가분성을 지녔다. 그분의 인간 사랑은 새 인간을 창조하여 당신 나라로 부르시는 출산 능력을 가졌다. 그러므로 신비스런 종교적 실재인 하느님 사랑과 부부 사랑은 참으로 닮은 점이 많다. 부부 사랑은 하느님 사랑이 가장 뚜렷이 외적으로 구현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다.
교황 레오 13세는 "혼인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제도요 시초부터 어느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육화의 모형이었으므로 혼인은 외부적 원인에서가 아니고 그 기원에서 거룩하고 종교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 거룩하고 종교적인 성격은 인간이 생각해 낸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자연 본성에 부여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모든 참된 혼인은 존엄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서 거룩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순수 세속적 실재가 아니라 종교적 실재임에 틀림없다. 성과 결혼이란 결코 순수 인간적인 면모일 수만은 없다. 그 두 실재가 갖고 있는 창조 질서상의 진선미로써 스스로를 뛰어넘는 초자연적 실재인 것이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성과 결혼이라는 실재 역시 그 자체 안에만 고유한 기초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배우자 사이의 상호 헌신은 그들 자신과 그 삶의 모습을 있게 한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헌신과 수용의 구체적 형태인 것이다.
(4) 혼인은 성소(聖召)이다
혼인의 신적 기원이 지니는 가장 개인적이고도 실존적인 면모는 모든 혼인이 하느님의 성소라는 점이다. 이것은 단순한 신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아니라 확실한 신학적 결론이다.
구약성서는 여러 곳에서 혼인의 신분은 하느님의 부름에 따른 것이며, 혼인 생활과 가정 생활은 인간이 당신의 부름에 응해서 하는 생활임을 가르치고 있다(시편 128; 잠언 19,4; 집회 26,3.14; 창세 2,18.22 등 참조). 신약성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논쟁을 하면서 혼인은 하느님께서 맺어 주시는 부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마르 10,2-9 참조). 바오로 사도 역시 각 사람의 삶 모습은 하느님의 부름임을 밝히며 혼인 생활 역시 그 중 하나임을 말하고 있다(1고린 7,7.17.20 참조).
혼인이 하느님의 부름이라는 것은 역대 교도권의 일관된 가르침이다. 교황 바오로 6세는 "나는 하느님께서 혼인 생활로 당신을 섬기도록 불러 주신 자녀들에게 말한다. ...... 부부는 자기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고유의 성소를 완전히 따르며 고유한 방법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혼인성사로 견고케 되는 것이다."라고 가르쳤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좀더 구체적으로 혼인에 부름을 받은 신자들의 임무를 밝혀 주고 있다. 사랑의 "인간 공동체 형성, 생명에 봉사, 사회 발전에 참여, 교회의 생활과 사명에 참여"가 그것이다. 물론 두 교황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혼인을 언급하였지만 다른 모든 자연 혼인도 배제하지 않았다.
성소는 사랑의 부름이다. 또한 성소는 어떤 신분과 그 신분에 따르는 임무에 대한 초대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느님 사랑으로, 그분의 모상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났고 그 신분에 따르는 삶의 모습, 곧 그분의 동반자로서 사는 삶에 부름을 받았다. 이러한 기본 성소에 이어 모든 부부는 혼인의 성소를 받아 그에 따르는 구체적 임무 역시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5) 모든 혼인은 성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혼인도 처음에는 다른 외교인들의 혼인과 다를 바가 없었다. 사제가 참석하여 축복을 했지만 그들의 혼인은 그들 외부에서 부가되는 사제의 축복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세례로, 곧 자신들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거룩한 종교적 실재로 여겼다. 이렇게 그리스도교 혼인의 성사성은 교회의 시초부터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교회는 일찍부터 그리스도인의 혼인뿐 아니라 모든 혼인이 일정한 성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혼인 안에서 창조의 실재와 구원의 실재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맺음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충실의 상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완결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은약(恩約)의 모상이며 실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사혼이든 자연혼이든 모든 혼인은 그 최종 동기를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의 은약에 두고 있고, 혼인의 참되고 고유한 의미 또한 이 은약 안에 있다. 따라서 순수 자연혼은 없다. 모든 혼인이 다 성사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주의 의도 안에서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모든 혼인이 성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토마스 데 아키노는 비영세자들의 자연혼은 가능태의 성사라고 하였다.
물론 본래적 의미에서 종교적 성격이나 성사성은 성사혼 안에서 그 진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혼인이 그 기원에서부터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적 일치의 징표며, 그 일치의 참여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그 안에서 작용하는 성사적 성격을 마땅히 갖게 되는 것이다.
모든 혼인이 거룩하고 성사적이라는 것은 혼인의 목적을 살펴볼 때도 그러하다. 혼인을 통한 부부의 상호 일치와 완성이라는 개별 인격적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일치하는 외적 구현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자녀 출산과 교육이라는 혼인의 사회적 목적 역시 하느님과 공동으로 하는 창조 사업이며 공동의 교육 사업에 속하므로 그 안에서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느님과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성사는 이러한 모습으로 모든 혼인 안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