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견진성사의 의미와 준비
12세기경 신학자들이 성사의 종류를 설명할 때 견진성사를 성세성사 다음에 두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곱 가지 성사 중에서 견진성사를 두 번째 성사로 보고 있습니다. 견진성사에 개해 다같이 알아볼까요?
2. 견진성사의 필요성
세례를 받은 신자 중에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이는 견진성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견진성사를 왜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성유
성세성사때 신부님께서 세례자의 이마에 기름을 발라주시죠? 이 기름이 바로 성유인데요, 성유는 성세성사 뿐만 아니라 견진성사나 병자성사 증 교회전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교님께서 특별히 축성한 기름, 성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 대부.대모
대부, 대모 대부모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대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세성사를 받을 본인이나 그의 부모 또는 본당 신부나 집전자가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구장 주교가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구요, 가톨릭 신자로서 성세성사나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법적 형벌로 제재 받지 않았어야 하구요, 그리고 세례자의 친부모는 대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비가톨릭 교회 공동체의 영세자, 다시 말해서 개신교나 성공회의 신자의 경우에는 대부모는 될 수 없지만 증인으로는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남자 세례자는 대부를 여자 세례자는 대모를 모시고 있는데요, 한 면의 세례자가 대부와 대모를 세울 수는 없을까요? 서양이나 유럽에서는 대부와 대모를 함께 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교회법 873조에 보면 세례자는 대부 한 명만 또는 대부와 대모 한 명씩 두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렇게 대부모를 한 명이나 한 쌍으로 규정한 덧은 대부모가 여러 명일 경우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고 또 대자녀들을 돌보는 기준과 방법이 달라서 충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관례상 남자일 경우 대부만, 여자일 경우 대모만 모시고 있는데요, 애부모를 모두 세울 경우 대부와 대녀가 결혼하게 되면 대부모의 진정한 의미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