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나자렛 회칙 (1988 - 2001)
나자렛회 목적
1. 단체의 목적
본회는 마리아와 요셉의 나자렛 성가정을 본받자는 취지에서 나자렛회라는 이름으로 1988년에 젊은 부부들의 영성활동과 친목을 목적으로 발족하여 현재 46쌍의 가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 소개 및 활동사항
- 월례회
특별한 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매월 세번째 토요일 오후 5시반 본당 친교실에서 월례회 모임이 있습니다. 월례회는 참석하는 모든 회원님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서로 나누고 (potluck 형식), 임원보고와 월중계획에 대한 토의시간을 가집니다.
- 남녀 월례 성경 공부
회원들간의 영성적인 성숙을 돕기 위하여 수녀님과 함께 격주로 성경공부를 합니다. 어린아기가 있는 회원들을 위하여 남자와 여자 반이 격주로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 친목행사
회원들간의 만남과 친교를 위하여 봄엔 청년회와 친선 피크닉 겸 체육대회를 하며, 여름엔 독림기념일을 전후하여 캠핑을 하며, 겨울에는 스키 여행을 갑니다.
- 장학회 운영
커피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를 운영 및 각종 수익사업으로 얻어진 수익금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장학기금 운영규정에 따라 나자렛 장학회 기금으로 쓴다.
- 유아실 청소 및 정리
매주 유아실 이용 후 뒷정리 및 청소를 한다.
- 년 2회 성당 유리창 청소
봄 가을 년 2차례 본당의 유리창을 청소한다.
이 밖에 나자렛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나자렛회 회칙과 장학기금 운영규정을 참조하세요.
3. 임원 및 회원
회장: 이일종 유스티노
부회장: 윤종윤 앤드류
총무: 안 상훈 라파엘
회원 명단은 나자렛회 게시판을 참조하세요.
역대회장단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8년 나종빈 (프란치스꼬)
1989년 이원택 (베드로)
1990년 이원택 (베드로)
1991년 오형석 (로베르또)
1992년 김인홍 (요한)
1993년 이원구 (스테파노)
1994년 고태호 (마태오)
1995년 이건호 (스테파노)
1996년 이건호 (스테파노)
1997년 이종현 (도민고)
1998년 이덕재 (요한)
1999년 이우행 (요한)
2000년 고종혁 (요한)
2001년 홍재표 (요한)
나자렛회 회칙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산호세 교구 산하 산호세 한인 천주교회 나자렛회라 칭한다.
제 2조 소재
본회는 산호세 소재 산호세 천주교 한인교회에 본부를 두고 본당 사제를 총재로 하고 지도수녀를 둔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젊은 부부간의 친목도모, 봉사활동, 전교활동, 및 나자렛 장학기금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원 및 회장단
제 4조 자격
1. 회원의 자격은 산호세 한인 천주교회 신자 및 총재로부터 인정 받은 예비자로서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다.
2.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월례회에 불참 시 회장단의 결정에 따라 해당 회원을 탈퇴 시킬 수 있다.
제 5조 회장단의 자격 및 선출
1. 회장단은 영세를 받은 회원 중에서 선출된다
2. 회장은 회원 2/3 이상의 참석 하에 최다 득표 자로 선출된다.
3. 부회장은 차점자를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4.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며 회장, 부회장과 함께 회장단을 구성한다.
제 3 장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 6조 권리
1. 회원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월례회의 참석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회 주관행사에 참여권을 갖는다.
제 7조 의무
1. 회원은 교회법과 회칙에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은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약정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 4장 조직, 직무, 및 임기
제 8조 조직
1. 본회의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및 회장이 임명한 임원으로 구성된다.
2. 각 임원은 그 산하에 보조하는 회원들을 둘 수 있다.
제 9조 직무 및 임기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의 직무기간은 1월부터 같은 해 12월 까지로 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부재 시나 유고 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회장단의 직무는 회장에게 일임한다.
제 5장 회의
제 10조 정기 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며 회장 선출, 회칙 개정, 예산심의, 및 사업내용 들을 토의한다.
2. 정기 총회의 소집통보는 2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한다.
3. 회의 안건은 회원 2/3 이상의 참석 하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된다.
제 11조 임시총회
1. 임시 총회는 회장이나 회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다.
2. 회장단 개선 회칙개정, 및 예산 심의 등을 토의 의결한다.
제 12조 월례회
1. 월례회는 매 둘째 주 토요일에 열림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옮길 수 있다. 2. 월례회는 모든 가족이 참석하도록 임원진은 노력하며 소외감을 느끼는 회원이 없도록 친교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한다.
제 6장 재정
제 13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월 회비, 회원의 찬조금, 및 나자렛 장학금으로 구성된다.
2. 월 회비 및 회원의 참조금은 회원의 친목도모 및 월례회 운영에 사용된다.
3. 나자렛 장학금은 나자렛 장학기금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제 7장 부칙
제 14조 부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과 천주교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유효하며 총 7장 14조로 한다.
나자렛회 장학금 운영규정
제 1장 목적
나자렛 장학기금은 산호세 한인 천주교회 신자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 혹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재정적으로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장학금 지금
제 1조 개요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금 지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학생을 본당 신부의 승인을 거쳐 1년에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 2조 장학금 지금 심사위원회
1. 장학금 지급 심사 위원회의 구성은 사목회 총회장, 나자렛 회장, 지도 수녀, 교육담당 부장, 장학금 재정 총무 등 5인으로 한다.
2. 장학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전원 참석 하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3. 상기 구성원의 불가결한 사유로 인한 불참 시, 의결권의 대리 행사를 불참 구성원이 지정한 사람이 행사할 수 있다.
제 3조 장학금 지급 신청 자격
1. 4년제 혹은 2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거나, 생활 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 본 장학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기 자격인 이외에도 총재 및 장학금 심사 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학생을 도울 수도 있다.
3.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생은 2년 이내에 재 신청할 수 없다. 단 총재, 사목회 회상 및 나자렛회 회장의 동의를 얻어 2년 이내에 재 신청할 수도 있다.
제 4조 장학금의 지급 심사 규정
1. 제 3조 장학금 지급 신청 자격에 명시된 순위에 의거하여 선정하며, Full time 학생을 우선으로 한다.
2. 장학금 신청 학생들의 성적 증명서, 혹은 재정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전년도 Tax return(Family income report)를 제출 받아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다.
3. 제 4조 2항에 명시된 증빙서류 준비가 불가할 경우는 장학금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 대치 할 수 있다.
제 5조 지급액 및 지급 대상수
1. 연 장학금 원금이 $5000 미만인 경우는 1인에 한하여 $500을 지급한다.
2. 연 장학금 원금이 $5000 이상 $10000 미만인 경우는 2인에 한하여 $500 씩 을 지급한다.
3. 연 장학금 원금이 $10000 이상 $15000 미만인 경우는 3인에 한하여 $500 씩 을 지급한다
4. 연 장학금 원금이 $15000 이상 $20000 미만인 경우는 4인에 한하여 $500 씩 을 지급한다
5. 연간 장학금 모금 액에 따라 대상자 및 지급액을 다소간 증감할 수 있다.
제 3장 장학기금 재정 및 육성사업
제 1조 장학기금의 재정
1. 장학회의 재정은 나자렛 회원들의 자판기 수익금 및 각종 행사 시에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금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학기금의 년간 목표 액은 $2000 이상으로 한다.
제 2조 장학금 재정 총무
1. 장학금 재정 총무는 나자렛회 부회장이 겸임한다.
2. 장학금 재정 총무는 매 분기별로 장학금 재정보고를 나자렛회와 총재에 보고토록 한다.
제 3조 장학금 재정감사
1. 나자렛 회장은 총재의 동의를 얻어 장학회 재정감사를 수시로 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재정 총무는 이를 거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