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 골프회 회칙-new

성우 골프회 회칙

제 1 조 : 명칭
1) 본 회의 이름은 성우 골프회(Sung Woo Golf Club)라 칭한다
2) 본회는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에 소속하며 문화행사분과 산하에 둔다.

제 2 조 : 목적
1) 회원 상호간에 친교와 화합과 복음 전교에 주력한다
2) 회원 각자의 건강과 인격수양은 물론 골프의 신사도와 실력을
향상시키며 회원 가족들 간에 친교를 두텁게 한다
3) 타 골프회(공,사회단체 포함)와 상호 협력하며 긴밀한 유대를 갖는다

제 3 조 : 회원자격
1) 산호세 성당에 등록된 신자 또는 본회 목적에 동의하는 비신자
2) 규정된 년회비를 납부한 자
3) 상기 1항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존회원 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4 조 : 임원 선출
1) 본당신부는 본회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전임 회장은 고문으로 자동 추대된다.
3) 회장은 총회에서 다수가결에 의해 선출되며 총무와 재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회장은 본 골프회의 전반적인 기획운영을 책임진다
5) 총무는 매월 정기대회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6) 재무는 모든 재정출납을 담당하며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각 회원에게
이메일로 통보한다
7) 섭외는 골프장 섭외와 대회를 관장한다
6)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총회를 통해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 회의 운영
1) 총회는 매 년말대회후에 개최하며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서 모든 안건을 결정한다
2) 매월 대회는 둘째 또는 셋째 주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정에
의해 대회 일정이 변경될 경우 각 회원들에게 사전에 통보한다
3) 년회비는 일반 $60,부부 $100로 정하며 상,하반기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4) 년회비와 참가비 그리고 기부금(Donation)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5) 대회 경기방법은 PGA Rule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경기당일 임원회가 제정한 규칙에 따른다
6) 대회 운영 및 시상방법은 여건에 따라 임원회가 변경 실시한다
7) 사전 통보없이 연속 3회이상 정기대회에 불참하거나 년회비를
지정한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6 조 : 핸디캡(Handicap)
1) 본 회원의 최고 핸디캡은 여자 32, 남자 28로 정한다
2) 핸디캡 조정은 매월 정기대회후에 입상한 회원에 한해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핸디캡 0 - 9 의 비율은 언더(Under) 곱하기 25%이고
핸디캡 10 - 16의 비율은 언더(Under) 곱하기 50%이며
핸디캡 17 - 24의 비율은 언더(Under) 곱하기 75%이고
핸디캡 25 - 32의 비율은 언더(Under) 곱하기 100%이며
해당 골프장의 Rating을 적용하여 반올림으로 계산한다
3) 신입회원은 본회의 정기대회를 2회이상 참가하여 그 성적에
준한 핸디캡이나 본 임원회가 인정한 타 골프회의 핸디캡으로
수상할 수 있다

제 7 조 : 부칙
1) 매년 1회이상 챔피언(Champion)대회를 실시 할수있으며
시상은 신부님 배(盃) 또는 사목회장 및 각 단체장 배(盃)로 한다
2) 대회시에는 각 조에 조장을 두며 조장은 스코어 카드(Score Card)
계산에 정확성을 책임지고 각 조의 회원들은 조장에게 최대한
협력한다
3) 매 월마다 정기대회후에 식사를 겸한 시상식을 할 수 있다
4) 매 년말에 각 회원들의 성적을 참고하여 핸디캡을 상향 조정 할 수
있다
5) 본 회를 탈퇴했던 자가 재 입회할 경우 핸디캡 조정은 제6조 3항에
따른다
6)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PGA Rule에 따른다

본 회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며 구 회칙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