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육규정 바로알기

금육규정 바로알기
육식을 금하는 금육 규정은 만14세로부터 죽을 때까지 지키도록 하고 있다. 금육에서 우유, 계란, 생선 등은 제외되며 금육을 하는 시기는 과거에는 우리 나라에서만 재의 수요일과 사순 시기의 매 금요일에 지키도록 하였으나 현재에는 재의 수요일과 연중 모든 금요일에 지키도록 하고 있다.
단,환자나 수험생 혹은 의무 복무중인 병사 등에 대해서는 금육을 관면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금육을 단순히 그 자체를 위해서 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위한 금육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