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아킴회 회칙
- 요아킴회 회칙 -
제 1 장 총칙
➀ 회의명칭 : 본 회는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요아킴회」라 칭한다.
➁ 회의소재 : 본 회의 소재는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 안에 둔다.
➂ 지도신부 : 본당 신부는 본 회의 지도신부로서 제반 지도에 임한다.
➃ 회의목적 : 회원들의 신앙심 향상을 위하여 모든 신심활동과 전교에 힘쓰고 회원 상호간에 친교하고 협동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봉사로서 본당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➀ 회원자격 : 본당 신자로서 65세이상의 모든 교우는 본인의 뜻에따라 회원이 된다.
(夫婦會員中에 65歲 未滿의 配偶者도 自動的으로 會員이 된다)
➁ 회원의무 : 본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3 장 회의 구성
➀ 임원구성 : 임원은 아래와 같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如意치 않을時는 連任 할 수 있다)
회 장 : 1명
부회장 : 4명 (전교담당 1명. 교육담당 1명. 친교담당 1명. 봉사담당 1명)
총 무 : 1명 (필요한 경우 1명을 증원 한다)
재 무 : 1명 (위와 같음)
감 사 : 1명 (외와 같음)
고 문 : 회장을 역임한자는 의무적으로 고문이 된다.
➁ 임원선출 : 회장은 지도신부가 구성한 선거인단의 추천을 통해 지도신부가 임명하고 임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지도신부의 재가를 받는다.
제 4 장 회의 운영
➀ 운영회비 : 회비는 임원회의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 한다.
➁ 운영경비 : 제반 운영경비는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 한다.
➂ 회의소집 : 회장은 매 격월로 월례회를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교중미사 전에 임원회를 소집한다.
➃ 회계연도 :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로 한다.
제 5 장 총회
➀ 정기총회 : 매년 12월 중에 송년잔치를 겸한 월례회에서 해당 년도의 재정및 활동보고를 하고 신년 1월 중에 정기총회시에는 해당 년도의 예산및 활동계획을 세워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➁ 회칙수정 : 본 회칙 개정및 수정은 정기총회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지도신부의 재가를 받아 실시한다.
제 6 장 부칙
➀ 공지사항 : 제반 공지사항은 본당 주보에 계시한다.
➁ 기타사항 :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임원회의 제청으로 지도신부의 결정에 따른다.
본 회칙은 2005년 3월 1일 합법으로 수정되어 당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