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에 관해 질문이...

안녕하세요?

회사 출장으로 한국에서 3달 정도 산호세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디에 물어볼 곳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출장이 3달 이하로 끝날 예정이었으니,
약 4달 정도로 길어질 예정입니다.

출장을 오면서 가족을 동반했는데,
저와 아내는 B1/B2가 있고 입국시 6개월을 받았지만,
제 애기(8개월)는 Vissa Waiver Program을 통해서 입국했기에
90일간 체류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 출장이 길어진 관계로 제 애기의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90일 되기 전에 한국으로 가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캐나다로 나갔다가 오는 것도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될까요?

아무리 찾아도 알 수 없어서 글 남깁니다...

댓글

이민법에 관한 사항은..

무비자가 되면서 바뀐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들은 바 있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조언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고,
형제님께 메일을 참조하여 보내겠습니다.

아마 바쁘지 않으면 답장을 친절하게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웹관리자 드림

감사합니다 ^^

정말 어디에 의지해야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친절히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