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위령성월을 맞아 교회에서 신자에게 주는 특전"

11월 1일부터 11월 8일 까지 묘지를 방문하여 기도하면, 하루에 한 사람에게 전대사를 허락하십니다.

이 전대사는 죽은 이에게만 허락하시는데, 가족에게, 이웃에게, 가장 불쌍한 연옥 영혼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8일 동안 8번 얻을 수 있습니다.

대사 :

  1. 대사는 용서하다, 탕척하다는 뜻이니, 교황이나 혹은 주교가 성교회 보고에서 은사를 퍼내어 교우들의 죄보속을 면하여 주는 것입니다.
  2. 죄보속 또는 죄의 잠벌이라 함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마땅히 받을 형벌이 두 가지 있으니, 첫째는 영벌이요 둘째는 잠벌입니다.. 범죄후 고해성사를 받거나 혹은 상등통회 를 발하면 죄의 악은 사해지나, 잠벌은 남아 있어서, 현세에서나 혹은 연옥에서 기워 갚아야 하니, 지금 말하는 대사는 이 잠벌을 면하기 위하여 받는 것입니다.
  3. 대사를 얻는 규칙 :
    • 대사를 얻으려면 세가지 규칙을 지킬 것이니,
    • 은총지위에 있어야 하니, 대죄가 있으면 고해성사를 받거나 상등통회* 를 발할 것이요,
    • 대사를 얻을 뜻을 두고, 교황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주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친다.

댓글

묘지방문전에 미사, 영성체가 추가되어야 하지 않겠읍니까

김지만형제님, 돌아가신분의 전대사를 얻을려면, 묘지방문전에 미사, 영성체가 추가되어야 하지 않겠읍니까? Please clarify.
김광곤 유스티노드림

당연하신 말씀...

당연히 고백성사 후 영성체를 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압니다. 미사가 필수라는 말은 없었으나 한국의 경우 당연히 미사가 아니면 영성체를 거이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성총 지위에 있는 상태라는 조건이니, 미사를 하던 안하던 미사는 필요 조건은
아닐 것같습니다. 보다 더 확실한 것은 수녀님께 원조를 청해야 할 것같군요.
토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