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위령성월을 맞아 교회에서 신자에게 주는 특전"
글쓴이: kimjiman, 최초작성일: November 3rd, 2007, 최종수정일: November 3rd,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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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11월 8일 까지 묘지를 방문하여 기도하면, 하루에 한 사람에게 전대사를 허락하십니다.
이 전대사는 죽은 이에게만 허락하시는데, 가족에게, 이웃에게, 가장 불쌍한 연옥 영혼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8일 동안 8번 얻을 수 있습니다.
대사 :
- 대사는 용서하다, 탕척하다는 뜻이니, 교황이나 혹은 주교가 성교회 보고에서 은사를 퍼내어 교우들의 죄보속을 면하여 주는 것입니다.
- 죄보속 또는 죄의 잠벌이라 함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마땅히 받을 형벌이 두 가지 있으니, 첫째는 영벌이요 둘째는 잠벌입니다.. 범죄후 고해성사를 받거나 혹은 상등통회 를 발하면 죄의 악은 사해지나, 잠벌은 남아 있어서, 현세에서나 혹은 연옥에서 기워 갚아야 하니, 지금 말하는 대사는 이 잠벌을 면하기 위하여 받는 것입니다.
- 대사를 얻는 규칙 :
- 대사를 얻으려면 세가지 규칙을 지킬 것이니,
- 은총지위에 있어야 하니, 대죄가 있으면 고해성사를 받거나 상등통회* 를 발할 것이요,
- 대사를 얻을 뜻을 두고, 교황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주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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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묘지방문전에 미사, 영성체가 추가되어야 하지 않겠읍니까
김지만형제님, 돌아가신분의 전대사를 얻을려면, 묘지방문전에 미사, 영성체가 추가되어야 하지 않겠읍니까? Please clarify.
김광곤 유스티노드림
당연하신 말씀...
당연히 고백성사 후 영성체를 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압니다. 미사가 필수라는 말은 없었으나 한국의 경우 당연히 미사가 아니면 영성체를 거이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성총 지위에 있는 상태라는 조건이니, 미사를 하던 안하던 미사는 필요 조건은
아닐 것같습니다. 보다 더 확실한 것은 수녀님께 원조를 청해야 할 것같군요.
토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