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세금 환불에 대해서
경기 부양책 세금환불에 대해서,
미국정부는 갈수록 심각 해지는 경기침체를 경기활성화로 돌려놓기 위해서 이제까지 있었던 경기 부양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처방을 내렸읍니다.
현재의 불경기가 미국경제의 밑바닥을 흔들어 놓을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행정부는 물론, 상원, 하원까지 모두 나서서 이 위기를 극복 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기우리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1,700억 달러 의 현금을 시중에 풀어서 국민들의 구매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비물품의 생산을 늘려서 경제회복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읍니다.
이 돈은 117백만의 저소득 층이나 중산층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2천만명의 쏘시얼 시큐어리티로 생활하는 노인층 과 25만명의 상이용사 들을 위해서 지급 될 것인데,
이세금 환불을 받을수 있는자격은 일년수입이 가정당 15만불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않고 본인만 인컴택스를 보고 하는 경우에는 7만 5천불이하여만 됩니다.
위에서 말한 15만불 또는 7만5천불 상한선 이라는것은 총 수입에서 몇가지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 인데, 예를 들자면, 은퇴를 위한 적금, 이혼한 배우자의 생활비 지급, 자영업자의 쏘시얼 씨큐리어티 택스 등과 같은것인데 이것을 adjusted gross income 또는 AGI라고 부름니다. 이 금액은2007년도 세금 보고 양식 form 1040 (일명 long form) 의 첫 페이지의 맨 아래줄 line 37 에 있는 금액 을 보시면 되고, 따라서 short form 을 쓰시는 분들 즉 1040A는 line 21에, 1040EZ 는 line 4에 있는 금액 을 보시면 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부터는 누가, 언제, 얼마나 받느냐는것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먼저 가정당 수입15 만불 이하, 독신인경우 7만5천불 이하가 되면, 한가정당은 1200불, 독신인경우에는 600불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한자녀당 300불씩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자녀의 수는 제한이 없읍니다.
예문을 보시기 바람니다:
홍길동씨 가족 구성을 보면은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가 하나 있다고 가정하고, 2007년도 수입이 8만불 이라고 했을때,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읍니다.
가정당 환불금액 $1,200 + 자녀당 $300 = $1,500 되겠읍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 이라고 하면은 가정당 환불금액 $1,200 + (자녀당 $300 x2) = $1,800 되겠읍니다.
수입이 적어서 이제까지 세금을 내시지 않은 분들도 수입이 3천불 이상이 되시면 세금 환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읍니다. 쏘시얼 씨큐어리티 인컴이나 산재보험 등 과 같은 수입도 이 3천불 수입 규정 안에 들어가게되는데, 이분들은 한 가정당 6백불, 독신자 3백불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금액을 환불을 받으시려면 올해에는 세금 보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가정당 수입15 만불 이상, 독신인경우 7만5천불 이상되면은 초과된 수입에 5%을 곱해서 이 금액만큼을 환불금에서 공제 합니다.
예를 들자면,
홍길동씨가정이 $165,000 을 2007년도에 벌어다고 가정을 하고 역시 자녀가 1 라고 했을때에는 $165,000-(150,000 상한선) = $15,000(초과된수입)
$15,000 x 5% = $750 되는데 이금액을 빼게됩니다.
$1,500( 세식구 환불금액) – 750= $750 이 환불받게 됩니다.
만약에 4 식구로 가정을 하며는
$165,000-150,000= 15,000
15,000 x 5% = 750
$1,800 (4식구환불금액) – 750 = $1,050 되겠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불을 받은것을 내년 인캄에 넣어야 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정부택스는 주정부에서 돌려 받은것을 그 다음해에 반듯히 수입으로 집어 넣어야 하지만 이번에 환불되는 연방정부택스는 2008 년도의 환불을 미리 주는것이기 때문에 2008 년도 세무보고 때에 이금액을 수입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읍니다.
내년도 인캄택스에서 식구가 줄거나 수입이 늘거나 해서 위에서 산출한 금액이 틀리더라도 그 차액을 물어낼 필요가 없읍니다.
다만 식구가 늘거나 수입이 줄어서 환불혜택이 늘어나게되며는 그 늘어난만큼은 내년 세금보고 때에 돌려받게 됩니다.
환불은 5월초부터 7월초 까지 마치게 되는데 반드시 4월 15일까지 세무보고을 마쳐야 하며,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지난마큼 늦게 돌려받게 됩니다.
질문이 있어서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읍니다.
백 레오 (408) 482-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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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사합니다..
모든 교우님을 위해 좋은 세금정보도 주시고, 상담역까지 자청하시니 존경스럽습니다.
많은 교우님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p.s. 15만불이 몇군데에서는 150만불로 오타가 되어있습니다...-_-
^^; 그렇군요..
제가 대신 수정해드렸습니다.